인천해경, '실뱀장어' 불법 포획 12명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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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조업 단속

실뱀장어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로 50대 선장 A 씨 등 12명이 인천해경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2시쯤 인천 강화도 남쪽 해상에서 1톤 어선을 활용해 실뱀장어를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60대 선장인 B 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3시쯤 경기 김포시 대곶면 항산도 인근 해상에서 허가 구역을 벗어나 실뱀장어를 조업한 혐의를 받습니다.

적발된 12명은 모두 소형 어선을 운항하는 어민들로, 불법 유형별로는 무허가 조업 2명, 조업구역 위반 2명, 어구실명제 위반 8명입니다.

실뱀장어는 뱀장어의 치어로, 태평양 깊은 바다에서 산란해 약 6개월간 성장한 뒤 강으로 올라오는 회유성 어종입니다.

양식이 어려운 실뱀장어는 잡아서 기르면 민물장어로 팔 수 있어 마리당 3천 원에서 5천 원까지 거래되고 있습니다.

인천해경은 해마다 2월부터 5월까지 실뱀장어 불법 조업이 증가하고 있어 해상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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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뱀장어 불법 조업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조업 구역을 위반했을 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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