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스토킹 살인' 서동하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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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서동하

경북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 피고인 서동하(35)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대구고법 형사2부(왕해진 부장판사)는 오늘(21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에서 이를 거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를 비추어 보면 서 씨의 공탁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할 정도의 새로운 양형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에 앞서 "살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른 흉기에 무참히 난자당해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다"며 "그의 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느라 살해된 딸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며 서 씨를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스토킹하던 A 씨가 살고 있는 경북 구미시의 아파트를 찾아가 A 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A 씨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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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씨는 A 씨를 상대로 재물손괴, 주거 침입, 스토킹 범행을 저지르다가 신고당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계획 범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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