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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도에서 풍산개에게 물린 60대 남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견주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견주 A(58)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전 9시 40분쯤 인천시 강화군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신이 기르던 풍산개가 B(66) 씨를 물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가 자택에서 기르던 풍산개는 목줄을 끊은 뒤 울타리를 넘었고 B 씨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양쪽 팔을 여러 차례 물어뜯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크게 다친 B 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다음 달 9일 오후 병원 감염성 폐렴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공 판사는 "A 씨의 과실로 인한 결과가 중하지만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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