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GA 해킹으로 개인정보 1천여 건 유출…일부 신용정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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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해킹 사고가 발생한 법인보험대리점(GA) 2곳에서 일부 신용정보를 포함해 고객 및 임직원 1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현장검사를 거쳐 필요 조치를 하는 한편 보험사에 2차 피해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지난달 GA 2곳에서 발생한 시스템 해킹 사고 발생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GA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정원이 지난 4월 다크웹에서 신원 미상의 해커가 GA의 개인정보를 탈취·공개하려는 정황을 확인하면서 2개 GA의 해킹 정황이 최초로 인지됐습니다.

금융보안원이 GA 및 보험영업 지원 IT업체를 조사·분석한 결과 해당 IT업체 개발자가 해외의 이미지 공유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악성코드 링크를 클릭했고, 이 때문에 개발자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개발자 PC에는 고객사인 GA의 웹서버 접근 URL과 관리자 ID·비밀번호가 저장돼 있어 이 PC에 저장돼 있던 GA 14개사의 웹서버 접근 URL과 관리자 ID·비밀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형 GA인 유퍼스트보험마케팅에서는 고객 349명의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이, 임직원·설계사 559명의 성명·전화번호 등이 유출됐습니다.

일부 고객정보(128명)의 경우 가입한 보험계약의 종류, 보험사 증권번호, 보험료 등 보험가입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신용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나금융파인드에서는 고객 19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나 고객의 보험계약에 관한 거래정보 등의 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IT업체의 고객사인 나머지 12개사에 대해서도 로그기록을 분석한 결과 1개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됐고, 2개사에서는 침해 정황이 확인됐으나 개인정보 유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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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12개사의 유출량은 매우 적은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금융보안원을 통해 추가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해당 IT업체의 서비스를 사용 중인 다른 GA 43개사에 대해서도 이상 IP 접속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정보 유출 회사에 개인(신용)정보 유출사실을 고객에게 조속히 개별 통지하도록 하고, 보험사에는 유출 정보를 악용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적립금 중도인출, 보험계약 해지·변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정보 유출 GA와 보험사에는 피해상담센터를 설치해 유출로 인한 피해 접수, 관련 제도 문의 등을 상담합니다.

금감원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GA와 보험회사에 ID·비밀번호 관리 강화, 보안 취약점 점검, 불필요한 고객정보 삭제, 솔루션사 보안관리 강화 등을 요구할 것"이라며 "개인신용정보 유출 GA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해 필요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보험 소비자에게는 개인정보 유출사실 통지를 빙자한 스미싱에 유의하고, 유출 피해 고객은 금융사 홈페이지·앱 접속을 위한 비밀번호를 변경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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