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기자가 구속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늘(20일) 이 매체 기자 허 모 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이 즉각 영장을 청구해 허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허 씨는 허위 기사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지난 1월 16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선관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역시 보도가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가짜뉴스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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