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5일 스카이데일리 소속 허 모 기자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허 기자는 허위 기사를 올려 선관위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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