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있었지만, 직장 내 괴롭힘 아냐"…판단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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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저희가 그제(17일) 단독 보도해 드린 것처럼 정부가 지난해 숨진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에 대해 직장 안에서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엄민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고 오요안나 씨가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고 오요안나 (2022년 11월) : 안녕하세요, 저는 12시 MBC 뉴스를 맡고 있는 오요안나입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선배 기상캐스터는 "네가 그 프로그램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라는 식의 비난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수차례 이어졌는데, 고인이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유서에도 구체적으로 쓴 점 등에 비춰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고 오요안나 (지난해 8월 22일) : 컨디션 안 좋아. 요즘 심신미약 상태야. 에휴, 피곤해 죽겠네.]

하지만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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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씨가 행정과 당직 등 다른 업무를 하지 않았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어 오 씨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한용현/노동전문변호사 : (고 오요안나 씨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MBC에 대해서 괴롭힘 조사나 조치, 재발 방지 의무를 강제할 수 없게 되고 과태료 부과나 형사 처벌도 할 수 없게….]

노동부 설문 조사에 응한 MBC 직원 252명 가운데 46%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피해를 당했거나 주변 동료의 피해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 계획서를 MBC에 요구했습니다.

노동부는 또 연장근로수당 과소 지급 등 총 1억 8천400만 원의 임금 체불과 6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도 적발했습니다.

MBC는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관련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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