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오요안나, 괴롭힘 있었다"…근로자 인정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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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숨진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노동부는 기상캐스터가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오 씨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냈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

[고 오요안나 씨 (지난해 8월 22일) : 컨디션 안 좋아. 요즘 심신 미약 상태야. 에휴, 피곤해 죽겠네.]

이후 고용노동부는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는데, 석 달간의 조사 끝에 오 씨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노동부는 선배들로부터 단순한 지도나 조언 차원을 넘어, 사회 통념에 비추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 돼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례로 오 씨가 회사를 대표해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자 선배 기상캐스터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오 씨를 비난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노동부는 MBC 기상캐스터가 프리랜서 신분임에도 선후배 관계 같은 서열이 명확하고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조직 문화 속에서 선후배 갈등이 괴롭힘 행위로 이어진 측면이 크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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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노동부는 오 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기상캐스터는 한 방송사에 전속되지 않고 여러 곳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며, 매니지먼트 업무를 하는 기획사에 소속된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지난해 걸그룹 뉴진스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사건처럼, 노동부는 통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분류하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동부가 이번 사건에서는 이례적인 판단을 내리면서 노동부 내부에서도 일부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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