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받아낸 20대 여성에 대한 인권 논란이 일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공갈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여성 양 모 씨가 그제(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때 포승줄에 묶인 채 출석했습니다.
마스크를 썼지만 얼굴은 상당 부분 노출이 됐는데요,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흉악범도 아닌데 인권 보호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모자도 쓰지 않았죠.
다만 양 씨가 모자를 쓰지 않은 건 경찰에 따로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통상 경찰은 취재진 앞에서는 피의자가 요청할 상황에 대비해 모자를 구비해 둡니다.
이날도 상표를 가린 모자 2개가 준비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날 영장심사를 받은 공범은 경찰에 요청해서 모자로 얼굴을 가렸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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