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년 연임" 김문수 "4년 중임"…임기 단축엔 견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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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오늘(18일) 나란히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꾸는 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4년 연임제, 김 후보는 4년 중임제를 제안하며 미묘한 차이를 드러냈고, '연임'이라는 표현의 해석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4년 연임제를 통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가 가능해지면 책임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 추천을 통한 국무총리 임명, 검찰총장과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등을 개헌안에 포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후보도 즉각 4년 중임제 도입과 불소추특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을 대폭 수용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개헌안은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도 분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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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대선에서 당선될 차기 대통령의 임기 문제에 대해 정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 후보는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 대선을 2028년에 치르자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이 후보는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며, 개헌보다 국가 안정과 민생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한 뒤, 2030년 지방선거와 대선 주기를 맞추자는 입장입니다.

양측은 '연임'이라는 용어의 해석을 두고도 이견을 보였습니다.

김 후보는 "'연임제'는 두 번 연속 재임한 후 한 번 쉬고 다시 재임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며, 이 후보가 장기집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해 사실상 장기집권을 이어가는 사례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하며, "개헌 관련 입장을 문서로 확정하자"며 즉각적인 개헌협약 체결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기자들에게 "이 후보의 연임제는 4년 임기 뒤 한 번 더 재도전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며, 한 차례 쉰 뒤 재출마하는 방식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중임제가 더 넓은 개념이며, 그중 연속해서만 가능한 형태가 연임제"라며 "연임 허용은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이고, 중간평가에서 실패하면 임기는 종료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 제128조에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겐 효력이 없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는 만큼,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본인이 연임이나 중임을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본부장은 '이 후보가 헌법 개정 과정에서 128조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 확언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헌법을 개정해도 그 정신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오늘 이 후보의 발언은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의 마지막 대통령이며, 4년 연임제의 첫 번째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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