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벽보 훼손 안돼요'
경기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17일) 오후 4시 반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설치된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벽보에서는 이 후보의 얼굴 일부 부위가 찢겨나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전 경기 파주에서도 비슷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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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새벽 3시 5분쯤 파주시 목동동 산내마을 한 아파트 앞에 붙은 이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와 파주경찰서는 인근 CCTV를 확인하고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발생하는 선거 벽보와 현수막 훼손 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설치된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할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400만 원 이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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