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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 오요안나 사건' 결론…"근로자 아니지만 괴롭힘 있었다"

MBC 특별근로감독 최근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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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숨진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MBC를 대상으로 한 석 달간의 특별근로감독이 마무리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상캐스터는 근로자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보면서도,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냈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

[고 오요안나 씨 (지난해 8월 22일) : 컨디션 안 좋아. 요즘 심신미약 상태야. 에휴, 피곤해 죽겠네.]

이후 진행된 MBC 특별근로감독이 최근 마무리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석 달간 조사 끝에, 기상캐스터인 오 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기상캐스터는 한 방송사에 전속되지 않고 여러 곳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며, 매니지먼트 업무를 하는 기획사에 소속된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에서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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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걸그룹 뉴진스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사건처럼, 통상 노동부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분류하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동부가 이번 사건에서는 이례적인 판단을 내리면서, 노동부 내부에서도 일부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는 MBC의 조직 문화 전반에 걸쳐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법 위반이 있는지도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노동부는 시사교양 부문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PD와 AD, FD도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보고,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시정 지시를 내릴 계획입니다.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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