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재판 받던 피고인, 재판 중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제주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는 피고인이 여성 법정경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50대 A 씨를 입건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쯤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자신의 재판과정에서 여성 법정경위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일 재판 진행에 불만을 품은 한 여성 방청객 B 씨가 소란을 피우자 재판부로부터 퇴정명령을 받았고, B 씨를 강제로 끌고 나가던 여성 법정경위와 B 씨 일행 사이에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A 씨는 충돌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여성 법정경위에게 다가가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가슴의 명찰을 보려다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법정 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A 씨는 북한 지령에 따라 제주에서 이적단체를 결성하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지난해 기소돼 현재 재판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