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56인 위촉…2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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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오늘(16일) '의료분쟁 조정 환자 대변인'으로 변호사 56명을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자 대변인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 시, 환자에게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지원해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 예산으로 국비 3억 원이 투입됩니다.

사업 지원 대상은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 불명, 중증 후유 장애 피해로 조정 등에 참여한 당사자입니다.

이들 의료 사고 당사자는 조정 전 과정에서 법률 상담·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촉된 변호사들은 사전 교육 등을 거쳐 2년간 환자 대변인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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