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자동차부품에 대한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판정에 대응하기 위한 체크포인트를 제작해 기업에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체크포인트는 발광다이오드(LED) 부품, 전기차 충전 케이블 등 자동차 부품 관련 미국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제작됐습니다.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받던 품목도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기준에 따라 '제3국산'으로 판정되면 무거운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체크포인트는 관세청 FTA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관세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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