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재판하고 판결문에 '적용법령' 안 써…대법 "다시 재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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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년 넘게 재판하면서 실수로 판결문에 적용 법령을 기재하지 않아 피고인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45)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323조 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해야 한다"며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 파기사유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원심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에 법령의 적용을 누락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안산의 한 병원을 운영하던 이 씨는 2020년 1∼2월 공익신고를 한 간호사에게 부당한 전보·징계 조치를 해 불이익을 준 혐의(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로 2022년 11월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약 6개월간 사건을 심리한 뒤 2023년 5월 이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는데, 판결문에 어떤 법령을 적용해 이 씨를 처벌하는지에 관해 적지 않았습니다.

2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도 2023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재판하면서 이 같은 실수를 잡아내지 못했고, 이 씨의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1심 판결의 잘못은 대법원에 와서야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은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 씨의 상고 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1·2심 법원이 법령 적용을 누락했기 때문에 파기 사유가 된다고 직권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2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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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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