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기소' 뇌물수수 혐의 전직 부장검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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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준 전 부장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기소한 김형준(55·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 모(55) 변호사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4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와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 시절이던 2015∼2016년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사에서 편의를 봐주고, 인사이동 이후 두 차례에 걸쳐 93만5천 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고 한 차례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수처는 박 변호사도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김 전 부장검사가 앞서 유죄가 확정된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 수사를 받을 때 처음 의혹이 제기됐으나 당시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9년 경찰에 새로 고발장이 제출됐고, 검찰이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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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한 뒤 김 전 부장검사에게 처음으로 기소권을 행사했지만, 법원은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은 박 변호사가 과거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면서 쌓은 친분에 따라 김 전 부장검사에게 돈을 빌려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서로 술을 사주는 등 일방적인 향응 제공 관계도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변호사 사건의 수사 편의에 대해서도 담당 검사가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사건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부정 청탁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스빈다.

공수처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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