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가임대차 원상회복 분쟁, 현장조사 후 즉석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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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원상회복'을 둘러싼 상가임대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조정 방식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임대차 분쟁 현장에 변호사·건축사 등 전문가와 공무원을 직접 파견해 현장을 조사하고, 당사자 간 즉석에서 대화·조정을 진행하는 '혼합형(현장조사+즉석조정)' 분쟁조정 방식을 지난달부터 운영 중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인은 일반적으로 임대차 공간을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 특약 조항이나 실제 사용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 간 해석 차이가 발생하면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약의 해석이 모호하거나 상가건물 양도·양수 과정에서 계약서가 미비한 경우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원상회복 분쟁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최근 증가 추세입니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분쟁 중 원상회복 분쟁 비중은 2023년 5%에서 2024년 12%, 올해 1∼4월 18%로 빠르게 늘었습니다.

시는 혼합형 분쟁조정 방식으로 분쟁 발생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파악하고 실시간 중재를 시도해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한다는 목표입니다.

시는 또 실제 원상회복 분쟁조정 사례를 담은 영상 콘텐츠를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유튜브 채널(@seoulsangga)에 이달 중 공개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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