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등 의사단체, 수급추계위원 추천 완료…추계위 구성 코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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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의사단체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심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완료했습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등 의사단체는 오늘(12일) 까지로 한차례 연장된 마감 시한에 맞춰 수급추계위 위원 추천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발송했습니다.

의협 측은 오늘 오후 "위원 추천 공문을 복지부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7명의 위원을 추천했다"며 "위원 후보가 아닌 위원으로 추천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협 외 복지부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대한의학회(의학회) 등도 각각 추천 명단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협 산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위원 추천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의협은 추계위 위원 구성 기준을 두고 복지부와 이견을 드러내면서 당초 복지부가 제시한 추천 마감일까지 명단을 보내지 않고 시한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복지부는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KAMC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는데, 의협은 법상 직종별 단체인 의협과 의료기관단체인 병원협회만이 위원 추천 자격을 가져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또 의협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15명으로 구성되는 추계위에서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인, 즉 8명 이상 돼야 하는데, 이 중 7명이 의협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협이 7명으로 구성된 위원 추천 명단을 복지부에 보낸 것은, 의협이 추천한 위원을 모두 선발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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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법제처에 추계위 구성 기준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의협 관계자는 "위원 추천이 너무 지체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명단을 보내되 유권해석 결과를 기다려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추계위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한 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입니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법을 개정해 도입한 것으로, 이르면 다음 달 출범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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