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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막으면 300만 원 과태료" 보조견 유형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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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권리를 강화하는 개정령이 시행됐지만, 사회 인식의 문턱은 여전히 높은 것만 같습니다.

<오! 클릭> 세 번째 검색어, '장애인 보조견 문전박대 논란'입니다.

지난달 말 한 청각장애인이 보조견과 함께 대전의 한 식당을 방문했다가 출입을 거부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부한 장애인 보조견 표시증을 재차 보여주었지만, 식당 직원은 "애완견은 출입이 안 된다", "시각장애인 안내견만 출입할 수 있다"며 입장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청각장애인 안내견이 어디 있냐' '애완견을 데려와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냐' 라고 말하는 등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결국 수어 통역사와 한국도우미견협회 측의 도움을 받고서야 식당 측으로부터 입장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청각장애인은 보조견과 함께 발길을 돌렸습니다.

현행법상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막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지난달 23일부터는 병원 무균실이나 식당 조리장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곤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막을 수 없도록 법이 더 명확해졌는데요.

누리꾼들은 "누가 봐도 진상 취급, 장애인 보조견은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이런 거 보면 한국은 아직 멀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많이 공유됐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인스타그램 dodo.hearingd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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