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22만 명 개인정보 불법 판매한 저축은행 직원 등 1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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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한 범죄 수익금

고객 22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판매한 저축은행 직원과 사들인 개인정보를 이용해 억대 대출 중개 수수료를 챙긴 불법 사금융 업체 관계자 등 1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모 저축은행 전 직원인 30대 남성 A 씨와 사금융 콜센터 운영 총책인 30대 남성 B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모 저축은행 현직 직원 30대 C 씨와 사금융 콜센터 직원 8명 등 9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C 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과거 직장동료인 A 씨에게 고객 22만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전달해주면 1건당 300원을 주겠다"는 A 씨의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C 씨로부터 사들인 개인정보를 사금융 콜센터 총책인 B 씨에게 1건당 700원을 받고 다시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이후 직원들과 함께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58명에게 접근한 뒤 대출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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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이미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이용 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나 B 씨가 별도의 대출 중개를 한 것으로 속아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콜센터 사무실에서 현금 5천여만 원을 압수했고 피의자 소유 외제차량 등 2천800여만 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동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금융 범죄를 계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라며 "대출 보증료·수수료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기일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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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대포폰)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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