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수한 마약과 주사기
경남 진주경찰서는 마약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합법률 위반)로 판매책 50대 A 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와 또래 알선책 B 씨는 올해 1월부터 2월 사이 50대 C 씨를 포함한 50∼60대 지인 3명에게 필로폰 2.2g을 판 혐의를, 이들 3명은 이를 받아 투약한 혐의를 각각 받습니다.
이 가운데 C 씨는 지난 2월 20일 울산 한 주거지 앞 노상에서 경찰에 검거될 당시 필로폰 3.36g을 소지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첩보를 통해 이들을 검거해 구속한 경찰은 상선과 추가 구매자 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17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106일간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을 추진하며 온라인 마약류, 의료용 마약류, 유흥가·외국인 밀집지 등 취약지역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진=경남 진주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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