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항소심 오늘 선고…1심 벌금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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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첫 공판 출석하는 김혜경 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오늘(12일) 오후 2시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김 씨는 이재명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는 이 대선후보가 2022년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 당내 후보 경선 출마 선언을 한 이후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 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 모 (사적 수행원) 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씨 변호인은 "원심 판결문에도 있듯이 사건에서 직접 증거는 없고, 배 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피고인이 몰랐을 리 없다는 추정뿐"이라며 "설사 피고인이 배 씨의 카드 결제를 알았을 수도 있다거나 용인했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중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최후변론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너무 놀라고 화가 많이 났으나, 지난해부터 재판받으면서 제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도 제 불찰이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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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이 기부행위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지키지도 않은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1심과 동일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김 씨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해당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검찰 또는 피고인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내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작아 김 씨의 선거운동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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