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없이 밭 흙 퍼갔다고 이웃집 부부 둔기로 폭행한 8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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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 없이 자신의 밭에서 흙을 퍼갔다는 사소한 이유로 이웃집에 침입해 부부에게 폭력을 행사한 8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에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특수주거침입,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서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후 4시 30분 70대 B 씨가 자신의 허락 없이 밭의 흙을 퍼갔다고 생각해 길이 88㎝ 나무 막대기를 들고 찾아가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며 방충망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고 B 씨 엉덩이 부위를 때린 혐의입니다.

또 A 씨는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의 남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B 씨가 막아서자 주먹으로 머리를 수 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치며 머리채를 잡아 마당까지 끌어내 내동댕이쳐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피해자 남편이 거실로 나오려는 순간 달려들어 주먹으로 입과 눈 부위를 가격해 14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정도가 심한 폭력을 행사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사과하지도 않는 등 범행 내용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자녀들이 재범을 우려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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