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의 정치쇼

[정치쇼] 조승래 "조희대 특검, 자정 노력 지켜볼 것…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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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재판 연기? '삐끗'했지만...공정 여건 마련돼 다행
- 사법부 자정 노력 지켜본 뒤 대응 수위 결정
- 조희대에 반드시 책임은 물어야…거취 결단 필요
- 자진사퇴 없을 경우 탄핵‧특검 검토할 수도
- '尹-조희대-한덕수 커넥션' 정황 의심 목소리도
- '무죄면 재판 계속' 형소법 개정안, 이미 있는 조항
- '위인설법'? 대통령 누가 되든 불편부당한 원칙
- 사법부 독립 침해? 정치화된 법원 신뢰 회복 차원
- 세 특검에 '검사 100명' 동원? 李 털어댄 것보다야
- 김상욱 영입? 본인 결단 있으면 도와줄 것
- 한덕수 출마 쉽지 않아...후보 교체 있을 수 없는 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5월 9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

▷김태현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분위기와는 아주 다른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재판일정들이 대선 뒤로 미뤄지면서 안정을 찾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대선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 만나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조승래 : 안녕하세요. 조승래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이재명 후보의 대선가도에서 마지막 하나 남은 변수가 이른바 사법리스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뿐만 아니라 대장동, 위증교사 모든 재판들이 대선 이후로 미뤄졌어요.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선거운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재명 후보와 당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조승래 : 저희들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이라든지 공직선거법 조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제기를 해왔던 것이 대법원의 대선개입이 좀 삐끗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 헌법과 법률의 조항에 따라서 선거운동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게 돼서 그런 점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바로 선거운동 기간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다음 대통령 5년 동안 임기를 가질 공직자를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주권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국민들의 뜻을 새기고, 비전도 제시하고 그렇게 선거캠페인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김태현 :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일종의 압박이라 할까요, 그 수위에 대해서 언론사마다 조금 해석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언론사에서는 민주당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고, 연일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곳도 있는데요. 뭐 보는 시각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조승래 : 우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 대법원에서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선거개입, 정치개입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갖는 이 분노와 불안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고 이로 인해서 사법부 내부가 이게 도대체 우리가 왜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이 사법부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내부의 동요와 분노가 또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팎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대선개입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법원 내부의 게시판도 그렇고, 법원 직원들도 그렇고, 일선 법관들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법관회의까지 진행한다고 하는 움직임이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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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 네.

▶조승래 : 이런 움직임들을 좀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대법원과 대법원장에 대한 판단의 수위는 조금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 상태이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김태현 : 그 말씀은 법관 내부회의에서, 사법부 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어떤 조치라 그래야 되나요? 어떤 것이 나올 것인가를 보고 민주당이 입장을 정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조승래 : 그러니까 법원 내부의 일종의 권위가 실추되고, 정치개입에 대한 일종의 반성적 자정노력이라는 것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정노력을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수위라든지 스케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판단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김태현 : 최소한 법원 내부에서 자정안이 어느 정도까지 나와야 된다고 보고 계세요?

▶조승래 : 그런 가이드라인까지 정한 건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이 사태와 관련해서 대법원장에 책임을 묻는 행위들은,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는 정도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어제 의원님이 조희대 대법원장 자진사퇴를 요구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법관 내부회의를 통해서 사법부의 판사들이 대법원장님 때문에 우리 사법부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원장사퇴를 알아서 결단하십시오. 이걸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조승래 :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런 법관회의나 법원 내부에서 그런 공론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사법부가 이 일로 인해서 권위가 상당히 실추돼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법관들은 고민할 것이고요. 그에 대한 공론의 결론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거취상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저는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어제도 그런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아요. 그러면 탄핵안을 발의하십니까?

▶조승래 : 뭐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되겠지요.

▷김태현 : 그러면 사퇴하지 않을 경우에는 탄핵안 발의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이신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되는 거지요?

▶조승래 : 그런 것은 아직은 법원 내부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는 답을 드리는 건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러나 반드시 책임을 묻기는 해야 합니다.

▷김태현 :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조승래 : 네.

▷김태현 : 그렇게 책임을 꼭 물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사법쿠데타 표현까지 민주당에서는 나오고 있던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파기환송심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조승래 :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대법원에서 그런 판단이 나왔을 때 이건 졸속재판이다. 그래서 기록도 제대로 안 보고 어떻게 이런 중요한 사건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졸속재판 아니냐.

▷김태현 : 네.

▶조승래 : 그러고 시기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들은 우리한테 유리한 판단이건 불리한 판단이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판단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국민주권을 구현하는 이 상황에서는 훨씬 바람직하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졸속재판을 한 것이고, 결국에는 대법원이 대통령선거 한복판에 뛰어들게 된 거거든요.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뛰어들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법원 안팎에서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결국에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라는 결과보다 그 결과를 이끌어내는 과정과 그 시기 선택의 문제를 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조승래 :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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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 앞서 말씀해 주셨던 민주당 안팎에서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이 오늘 아침에 일부 언론보도를 보니까 민주당의 핵심관계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 그다음에 한덕수 후보 간에 커넥션이 있다, 한덕수 후보를 옹립하기 위한 밑그림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던데요.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조승래 : 글쎄요. 확실한 뭐 증거라기보다는 정황 같은 것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의심하는 목소리들은 있고요. 그 중간에 누가 매개했다 이런 설까지 돌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정황?

▶조승래 : 그렇습니다. 그러고 홍준표 전 시장이 얘기하신 바가 있잖아요. 한덕수를 옹립하려고 용산에서 장난쳤다.

▷김태현 : 그런데 거기는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는 없고요.

▶조승래 : 그렇지요. 그런데 어쨌든 그 둘은 확인이 됐고요. 이게 삼각관계라는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축으로 해서 한덕수와 조희대 이렇게 연결된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정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혹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낸 특검법안도 추진을 하시는 건가요?

▶조승래 :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 내부에 자정적인 움직임들을 지켜보면서 특검법 발의 여부도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김태현 : 왜냐하면 또 일부 언론보도에서 민주당 익명으로 관계자의 얘기를 워딩을 따서 보도를 했는데요. 보니까 조희대 특검법이 발의가 돼서 가동되면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사할 것이고, 그러면 그 통화내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앞서 의심하고 있는 윤석열, 조희대, 한덕수 이 커넥션을 밝힐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민주당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요.

▶조승래 :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 법원 내부의 움직임이 있으면 그 움직임을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된 것은 법원 내부의 움직임을 좀 지켜보자.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다 결정된 건 아닌 거네요.

▶조승래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입법안 얘기해 볼게요. 형사소송법 개정안하고 그다음에 선거법 개정안이요. 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것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임기간에 공판절차 정지시키는 거요. 이거 다 당론으로 추진 중인 건가요?

▶조승래 :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어차피 헌법 84조와 관련된 거긴 한데요. 피고인이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는 공판절차를 정지시킨다 원래 그것만 올라간 걸로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단서조항이 하나 추가가 됐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무죄, 공소기각, 면소 판결할 것이 확실해지면 재판을 계속해도 좋다.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예요?

▶조승래 : 우선은 형소법에 대한 것이 지금 왜 필요하느냐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헌법 84조 대통령의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않는다라는 헌법조항 있지 않습니까? 그 헌법조항에 대해서 헌법을 만든 기초자들인 유진오 박사라든지 신익희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대통령이 재판정에 서는 것은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만든 거예요. 그걸 지난번에 우리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이 헌법학자로서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요.

▷김태현 : 네.

▶조승래 : 그런데 그 조항을 둘러싼 해석을 가지고 시비가 붙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당초에 헌법의 기초자들의 생각과 그동안 쭉 해왔던 헌법해석이 충돌이 되기 시작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그 법을 만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태현 : 네.

▶조승래 : 조금 전에 뭐 면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형소법 삼백몇조인가에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그런 조항을 어떡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는 속에, 그게 이미 있는 조항이거든요. 있는 조항에 대해서 그러면 형소법 개정할 때 이거를 대통령에게 적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논의과정 속에서 그게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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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 그런데 궁금한 게 이게 무죄가 나올지 유죄가 나올지는 재판을 해 봐야 아는 건데요. 시작할 때 딱 보고 유죄 나올 것 같으면 정지, 무죄 나올 것 같으면 계속하고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조승래 : 그런데 그게 지금 형소법에 있는 조항이거든요. 형소법에 분명히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요. 이 조항이 돼 있는지 그건 법률가들이 잘 아시겠지요. 이미 있는 조항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 같은 거 보면 너무 이재명 후보를 위한 입법 아니냐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뭐 꼭 그런 의도는 아니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후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떠세요?

▶조승래 : 보통 어떤 큰 변화는 필요와 수요가 강력할 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특별히 이재명 후보를 위한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위인설법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조승래 : 실제로 형소법 조항은 예를 들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런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다 적용되는 당연히 불편부당한 원칙이 될 것이고요. 선거법 조항 같은 경우에는 행위조항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대법원이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그러니까 작년 11월에도 무죄 취지의 선고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계속 그때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많은 선거법 관련자들과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지요. 그러고 정치의 자유나 혹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부분이지요.

▷김태현 :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일각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민주당의 침해가 있는 것 아니냐. 또는 입법권을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지적들도 있거든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조승래 :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기보다는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는 이유로 법원조차도 점점 정치화되고 있고, 정치적 신념과 소신에 따라서, 또 이념에 따라서 어떤 똑같은 상황이 달리 결정이 된다면 국민들이 그 법원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상황은 국민들이 사법부를 그동안 참 존중해왔고, 신뢰해왔는데요. 지금의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사건을 보면서 법원도 이렇게 정치화되면 심각한 국론의 분열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시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제도개혁은 필요하다 그런 목소리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관련된 것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세 가지 특검법이 돌아간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명태균특검법 세 개인데요. 이거 대선 전에 다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조승래 : 일단 본회의를 언제 열지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아마 상임위 통과는 당연히 처리할 것이고요.

▷김태현 : 그런데 세 특검에 동원되는 검사가 100명이 넘는다, 하나 검찰청 이상의 규모다 뭐 이런 보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면 소위 말하는 적폐청산 시즌2가 시작이 되는 건가요?

▶조승래 : 그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재명 후보를 털어댔던 검찰청 인원보다 못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조승래 : 그럼요. 그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채해병특검, 김건희특검, 내란특검이요.

▷김태현 : 명태균은 아닌가요?

▶조승래 : 김건희특검으로 되는 거니까 묶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채해병특검은 벌써 1년이 됐고요. 김건희특검, 명태균특검도 벌써 한 8개월 정도 됐고요. 내란특검은 12.3 비상계엄 이후로 나온 거니까요. 이걸 우리가 하자고 계속 줄기차게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야당인 민주당과 국민들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그걸 계속 거부를 한 거예요. 거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밀려 밀려 밀려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진작 했으면 다 털어졌을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하나 더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셨던 홍준표 전 시장이 말했던 용산 대통령실의 선거개입, 정확히 말하면 국민의힘 경선개입인 거지요. 이걸 수사하라고 말씀하셨던데요. 그 부분도 그러면 특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실 의향도 있으신 거예요?

▶조승래 : 그 부분은 뭐 특검해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정당의 문제는 정당 본인들이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당에 무슨 검찰이 막 들이닥쳐서 압수수색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려면 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정당이어야 되겠지요.

▷김태현 : 네.

▶조승래 : 그런데 소위 국민의힘 당헌 74조 2항을 가지고 시비가 붙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 국민의힘 당원들도 힘드실 것 같아요. 당헌 공부도 하셔야 되니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 김상욱 의원이 국민의힘 탈당했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를 만나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데요. 영입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조승래 : 그건 영입이라기보다는 김상욱 의원의 정치적 결단의 문제겠지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국민의힘 내에서 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정치인 하나를 쫓아낸 것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상당히 정치를 앞으로도 잘하셔야 되고 그런 분들은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은 본인의 정치적 결단이 있다면 그 결단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같이 고민할 생각은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김상욱 의원이 민주당의 문을 노크를 하면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조승래 : 그건 본인의 결단의 문제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하나 더 남았어요. 국민의힘에서 최종적으로, 또는 넓게 보면 보수진영에서 누가 이재명 후보의 상대가 될 거라고 전망하고 계세요?

▶조승래 : 저는 상식적으로 따지면 김문수 후보가 그 당의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정해진 후보 아닙니까? 그 후보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교체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건 정당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올 것 같다입니까, 와야 된다입니까?

▶조승래 : 오는 게 맞다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현실은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조승래 :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아마 한덕수 전 총리는 무소속으로 등록해서 뭘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태현 : 대선은 그렇지요.

▶조승래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결국 김문수 후보가 올라올 것 같다는 말씀이셨어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인 조승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래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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