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소집 여부 논의…내일까지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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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전국법관대표회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둘러싼 법원 안팎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회의를 개최할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단체 대화방에선 한 구성원의 제안으로 임시회 소집 여부에 대한 비공식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당초 마감 시한은 오늘(8일) 오후 6시였지만 법관대표 중 "의사 수렴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내일 오전 10시까지 추가로 의견을 받기로 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매년 4월과 12월 정기적으로 열리지만 의장이 직권으로, 또는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투표에서 법관대표 5분의 1이 임시회 소집에 찬성하면 이르면 다음 주 임시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장인 김예영(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도 임시회 직권 소집과 관련해 운영위원회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입니다.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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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구체적인 안건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근 이 후보의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관대표회의 내부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관대표회의 안건은 의장 또는 법관대표들의 제안에 의해 정해지고,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도 추가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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