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의 급여비용 부당청구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10명에게 총 17억 2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은 이들의 제보로 병의원 10곳에서 총 232억 5천만 원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번에는 공단 사상 최고 포상액인 16억 원이 제보자 한 명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제보자는 비의료인 A 씨가 의료인의 면허를 빌려 요양기관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한 속칭 '사무장병원'을 제보했습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애초 개인 사업자였던 A 씨는 의사인 친인척 B 씨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차린 뒤 수익을 차량 할부금, 카드 대금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B 씨와 병원 운영에 불화가 생기자 내연 관계인 C 씨와 또다시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뒤 본인과 C 씨의 임금으로 연봉 1억 8천만 원을 주기로 하는 등 수익을 빼돌렸습니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부당하게 편취한 금액은 211억 원에 이릅니다.
이밖에 병원 컨설팅 업체 대표가 치과의사 명의를 빌려 치과의원을 개설해 4억 2천만 원을 편취하거나, 비급여 진료를 하거나 진료를 하지 않고도 건보공단에 4억 4천만 원을 허위로 청구한 치과의원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각각의 제보자에게는 3천만 원과 5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건보공단은 건보 재정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2005년 7월부터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
)와 모바일앱(The건강보험), 방문 및 우편으로 하면 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