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경기도에서 맹견 키우려면…'이것' 꼭 받아야


동영상 표시하기

경기도에서 맹견을 키우거나 키울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점 꼭 아셔야 한다고요?

경기도에 사는 반려인이 맹견을 키우려면 오는 10월까지 사육 허가를 꼭 받아야 합니다.

대상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 다섯 종과 그 잡종입니다.

하지만 품종에 상관없이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맹견으로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사육 허가를 받으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정신질환과 약물중독 여부 확인 진단서 이 네 가지 서류를 갖춰 관할 시나 군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 뒤 기질평가위원회가 직접 견주와 면담하고 반려견의 공격성 여부를 평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맹견을 키우다 적발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기도는 시흥시 등 도내 3곳 이상에서 평가를 진행하며, 선착순 서른 마리에 대해 무료 모의 테스트도 제공합니다.

부산시 역시 이미 지난해부터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맹견 허가제와 기질 평가를 시행합니다.

평가 항목은 다른 사람이나 동물과 마주했을 때 반응, 견주와의 상호작용 등 총 열두 가지로 한 마리당 25만 원의 비용은 견주가 납부해야 하며 그 외 기질 평가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뉴스딱
기사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