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기업 직원이 거래처로 송금해야 할 돈을 사망한 사람의 계좌번호로 입금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오늘(7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전북 부안의 한 중소기업 직원인 A 씨는 3월 12일 320만 원을 잘못 송금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거래처 계좌번호 13자리 중 한 자리를 잘못 입력하고 송금했습니다.
잘못 송금한 계좌번호의 주인은 5년 전 부산 사하구에서 사망한 B 씨였습니다.
착오 송금의 경우 은행이 입금받은 사람에게 연락을 취해 돈을 돌려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계좌주가 사망해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B 씨 상속인을 수소문해 연락을 취했지만, 자녀 3명 중 2명이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결국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럴 경우 A 씨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상속인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라 승소하더라도 돈을 돌려받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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