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가로막는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대선 전 이 후보의 가장 큰 '사법 리스크'였던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이 선거 뒤로 연기된 겁니다. 민주당이 입법을 통한 이 후보 사법 리스크 제거에도 나섰습니다.
보수진영이 단일화 문제로 발목이 잡혀 있는 사이에 민주당은 총결집해 대권 레이스에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형국입니다.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뒤로 연기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오는 15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이번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5월 12일부터 6월 2일)에 재판이 예정돼 있었던 겁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라"면서 줄곧 사법부를 압박했습니다.
'사법부의 선거 방해', '국민의 참정권 침해' 등의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이 후보 변호인단도 공판을 선거일 이후로 미뤄달라는 기일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냈습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결국 1차 공판기일을 대선 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라고 연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가 형식적으로 이 후보 변호사의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이는 모양을 취했지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언급한 것을 보면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대선 전에 예정된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공직선거법 공판과 마찬가지로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합당한 결정"이재명 후보는 "헌법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라고 재판부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이 후보는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국민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조승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당연한 결정이다. 공정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려 한다는 논란 위에서 하루빨리 내려와야 한다"고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풀지는 않았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법원은 대선에서 손 떼라"고 했고, 김한규 의원은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는 정상적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파기환송심이 연기되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 등 대응 전략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급한 불은 껐다는 판단에 따라, 대법관 탄핵 등 중도층을 중심으로 여론 역풍을 초래할 수 있는 카드를 굳이 서두를 필요 없다는 신중론에 힘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다만 탄핵 카드를 접은 건 아니고 '압박 카드'로 남겨놓겠다는 입장입니다.
미리 예고했던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도 보류했습니다.
민주당은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오는 14일 열기로 하고, 법사위에서 의결했습니다.
오늘(7일) 채택된 증인 명단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12명의 대법관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사실상 사라진 이재명 사법 리스크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현재 받는 재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자들이 이 후보에게 이 질문에 던졌는데요, 이 후보는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에 대비한 입법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게 골자입니다.
또 피고인이 대선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 재임 기간 형사재판 정지'를 명확히 법제화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 대상에 이 후보가 기소된 유형인 '행위'를 배제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대선에 근접한 시점에 이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쓰기 어려워지면서 자연스레 차기 정부부터 법안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들이 효력을 발휘하면 이 후보 선거법 혐의는 '면소' 판결을 받게 되고, 이 후보가 받는 '대장동·백현동 등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위증교사 의혹' 등 재판도 재임 중에는 진행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면소는 형벌권이 사후에 소멸한 경우 선고하는 판결입니다.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피고인 이재명 면죄입법을 즉시 철회하라"고 반발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 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민주당을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에 제안한다.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대법원장, 대법관을 고발하는 이재명 세력의 행태를 보면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표현 이후의 자유'는 보장해줄 수 없다고 했던 아프리카 우간다의 이디 아민 전 대통령의 엽기적 독재가 떠오른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정치범 호소인' 이재명과 '이재명 셀프 면죄부' 만들기에 전념인 민주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것에 대해서도 "정치 압력"의 결과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단일화 등을 두고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똘똘 뭉친 민주당을 상대하기가 버거워 보입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