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순찰차 사망사고' 부실 근무 경찰관 2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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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40대 여성 A 씨가 36시간 동안 갇혀 있다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부실하게 근무한 경찰들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당시 순찰차 문을 잠그지 않은 B 경위와 A 씨가 사망 직전 파출소에 방문한 시점 상황 근무를 누락한 C 경감을 각각 업무상과실치사와 직무 유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B 경위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4시 56분 사고 순찰차를 마지막으로 운행한 뒤 문을 잠그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때문에 A 씨는 다음 날인 16일 오전 2시 12분 파출소에 주차돼 있던 순찰차에 들어갈 수 있었고, 문이 닫힌 뒤 다시 열리지 않아 36시간 동안 갇혀 있다 17일 오후 2시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순찰차는 차량 특성상 내부에서는 문을 열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르면 근무 교대 시 전임 근무자는 차량 청결 상태와 차량 내 음주측정기 등을 비롯한 각종 장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차량을 주·정차할 때 차량 문을 잠가야 합니다.

A 씨가 순찰차에 들어가기 전 파출소 문을 여러 번 두드렸지만, 당시 지정된 위치에서 근무를 제대로 서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C 경감도 직무 유기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상황 근무자는 규정에 따라 현관문을 볼 수 있는 지정된 1층 자리에 앉아 신고 접수와 민원인 응대 등 업무를 해야 하고, 대기 근무자들은 10분 내 출동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파출소 내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 경감은 당시 지정된 1층이 아닌 2층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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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A 씨는 순찰차에 들어가기 직전 파출소 현관문을 잡아당기거나 흔들었지만 아무도 이를 보지 못했고, 결국 A 씨는 이후 순찰차 쪽으로 가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 경위는 차 문을 잠그지 않아 결과적으로 A 씨가 순찰차에 들어간 뒤 숨지는 행위를 유발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며 "C 경감은 당시 정위치에 있었다 하더라도 A 씨 인기척을 느낄 수 있었을지 애매한 부분이 있어 피해자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을 짓기 어려워 직무 유기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차에 들어간 이후에도 A 씨를 살리거나 일찍 발견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이마저도 놓쳤습니다.

A 씨가 순찰차에 들어간 16일 오전 2시 12분쯤부터 A 씨가 숨진 채 발견된 17일 오후 2시쯤까지 36시간 동안 근무자들은 총 7회, 8시간 동안 사고 순찰차를 몰고 지역을 순찰하게 돼 있었지만, 이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근무 교대를 할 때 인수인계 과정에서 순찰차 청결 상태와 차량 내 음주측정기 등을 비롯한 각종 장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했지만 36시간 동안 3번의 근무 교대 과정에서 이마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1차 부검 결과 A 씨 사망 시간은 차에 들어간 지 약 12시간이 지난 16일 오후 2시 전후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지정된 순찰 근무(16일 오전 6∼7시, 오전 11∼낮 12시, 오후 2∼3시)와 근무 교대(16일 오전 8시 30분)를 제대로만 했다면 생전에 A 씨를 4번이나 발견할 수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차량 인수인계 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D 경위와 차량 순찰 근무가 지정돼 있었음에도 순찰하지 않은 E, F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근무 인수인계 시 장비 점검 등을 해야 하는데 당시 D 경위는 A 씨가 탔던 뒷좌석 문을 열지 않아 근무가 부실했던 것은 맞다"며 "다만 과실이 인정되려면 예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차량 잠금장치 리모컨으로 문을 열 당시 문이 통상 잠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순찰 근무를 돌지 않은 E, F 경위에 대해서는 "순찰차는 규정상 2명 이상이 함께 탑승해야 하는데 근무 인원이 적은 3급지 지역 특성상 당시 E, F 경위는 각각 1명씩만 근무 인원으로 배정된 상태였다"며 "이에 상황 발생 시 투입되는 백업 순찰 근무자로 지정해놨던 것으로, 추후 감사를 통해 D, E, F 씨는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변호사와 대학교수 등 외부 법률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번 송치 결과와 같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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