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친 팔 잡고 차에서 끌어내려"…대리기사 폭행 혐의 30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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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시흥경찰서 전경

경기 시흥시에서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어제(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1시 시흥시 장곡동 노상에서 정차한 차량에 있던 대리기사 김 모(57) 씨와 다투다가 그의 팔을 끌어내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왼쪽 팔에 골절상을 입어 고정핀을 박은 상태였는데, 이 일로 수술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당시 A 씨 차를 몰다가 동승자였던 여성이 속이 불편하다고 해서 갓길에 정차했는데, A 씨가 한동안 여성과 밖에 있더니 나보고 그냥 돌아가라고 했다"며 "길가에 남겨둔 채 돌아가기에는 여성분이 위험해 보여 거절하자 A 씨가 화를 내며 날 끌어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골절상을 입어 팔에 고정핀 8개를 고정해 뒀던 상태였던 터라 큰 고통을 느꼈다"며 "이후 수술을 받은 뒤 3일간 입원해야 했다"고도 했습니다.

A 씨는 김 씨의 가방을 도로 한가운데로 던진 뒤 김 씨가 주워 오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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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 씨 차량 블랙박스가 꺼져 있었던 관계로 폭행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당초 이 사건을 '증거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다시 들여다본 뒤 지난달 말 A 씨를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큰 모멸감을 느껴서 그날 이후로는 대리기사 일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블랙박스 작동에 이상이 없는 차량만 대리기사 호출이 가능하게 하는 규정 등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를 치료한 의사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수사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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