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공판 5월 15일…대선 전 결론?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는 15일로 잡힌 가운데, 대선 전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지 하루 만입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대법원으로부터 사건기록이 도착한 뒤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를 배당했습니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7부에 배당됐습니다.

재판 진행을 이끌 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연수원 35기)가 각각 맡습니다.

당초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 선고도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선고 하루 만에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의 사건 접수와 배당, 첫 기일 지정까지 이어지는 등 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면서 대선 전 파기환송심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이 후보가 재판 관련 서류 송달 절차에 소극적으로 응하거나,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오후 곧바로 이 후보에게 소환장과 기일 통지를 발송했고, 집행관 송달도 바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고 영역

만약 대선 전 파기환송심이 선고되더라도, 이 후보가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돼 최종 확정 판결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대선을 32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파기환송심 이후 대법원에 대한 상고 기간 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20일만 해도 최소 27일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6월 3일 대선 전까지 최종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희박해,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논란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직선거법 사건 말고도 이 후보가 받고 있는 다른 재판들의 중지 여부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위증교사 항소심과,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가 한창인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 수원지법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1심 등 총 8개 사건에 대한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