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법안, 전대미문 입법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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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늘(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된 데 대해 "전대미문의 입법 쿠데타"라고 비판했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성을 잃었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 하루 만에 '이재명 방탄 악법'을 꺼내 든 것"이라며 "이미 시작된 재판마저 강제로 중단시키겠다는 것은 법치 파괴이자 법 앞의 평등을 짓밟는 폭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죄를 짓고도 대통령만 되면 재판도 피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공간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사람들은 '제왕적 대통령'도 모자라 아예 '제왕'으로 만들려나 보다"라고 비판했고, 나경원 의원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만행이다. 국정 마비와 헌정 왜곡을 끊임없이 생산할 뿐"이라고 썼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오직 이재명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입법이자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성 폭거"라고 적었고, 주진우 의원은 "이런 선례가 남으면 상황이 생길 때마다 법을 만들어 해결하게 된다. 프랑스 전제군주 시절 '짐이 곧 국가다'라는 말을 연상시킨다"고 비난했습니다.

배준영 의원은 "법 개정을 한다는 것은 현재 법률상 대통령이라도 민형사상 재판은 회피할 수 없다는 걸 민주당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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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각에서 전날 파기환송 결정에 찬성한 대법관 10명을 탄핵소추하자는 주장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비판했습니다.

김장겸 의원은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올리고 "이런 게 정치 보복이요 입법 쿠데타고 입법 폭력을 통한 내란 획책 아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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