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다시 재판받는 이재명…그밖에 남은 사건들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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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환송 판결 이후 '경청 투어' 시작한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게 되면서 이 후보는 서울 서초동과 수원을 오가며 공판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어제(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모두 5개 재판의 피고인 신분입니다.

서울고법에서는 현재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 후보는 2019년 2월께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후보에게 무죄를, 김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고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오는 20일 첫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고법 부장판사·박정운 유제민 고법판사)는 내달 3일까지 총 두 차례 공판을 열고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6월 3일에는 21대 대통령 선거가 열려 기일이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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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아직 서울고법에 소송기록이 접수되지는 않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을 받고 재판부를 배당한 뒤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합니다.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는 총 3건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개 사건을 병합해 심리 중입니다.

이 후보는 2023년 3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등 3개 사건으로 기소된 뒤 같은 해 10월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 재판은 올해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장과 배석판사가 교체된 이후 3월부터 약 2개월간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갱신 절차를 마무리한 뒤 심리 본궤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1심 선고까지는 최장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서는 이 후보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북송금 재판은 지난해 12월 이 후보가 법관기피 신청을 해 약 4개월간 중단됐다가 지난달 23일 재개됐습니다.

이 후보는 당시 신진우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형사11부가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법관 기피 신청을 냈으나 각하됐습니다.

두 개 사건은 모두 공판준비기일이 진행 중으로, 6월 이후 정식 재판이 시작됩니다.

다만 현재 남아있는 이 후보 관련 사건들이 대선 이후 어떻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후보 재판을 둘러싸고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불소추 특권이 이미 기소된 사건에도 적용돼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중지되는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1일 이 후보 선거법 상고심을 선고하며 헌법 84조 적용에 관한 판단은 따로 내놓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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