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일터 부수고, 입사 동기 스토킹…"여성폭력 20%, 일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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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폭력 해결을 위한 여성 주권자 행동

피해자 A 씨는 동네에서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남편인 가해자는 피해자가 '자기 말을 안 듣는다', '열심히 잘하는 꼴 보기 싫다'며 피해자 사업장을 부숴버렸습니다.

피해자는 동네에 소문이 날까 두려워 사업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피해자 B 씨와 가해자는 입사 동기입니다.

가해자는 입사 이후부터 사내 메신저로 연락하고, 자리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구애를 이어갔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인사팀에서 일을 하고 있던 가해자는 직장 정보망을 활용, 피해자의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임의로 빼내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를 지속했습니다.

피해자는 상사에게 이를 알렸으나 '너 좋아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 식의 이야기만 들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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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사례는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해 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을 상대로 진행한 초기상담 내용을 일부 각색한 것입니다.

모두 피해자 일과 관련해 벌어졌습니다.

이 단체가 2024년 폭력 피해 여성의 초기상담 867건을 키워드로 분석해보니 이 중 170건(19.6%)이 피해자 일과 연관돼 벌어진 여성 폭력이었습니다.

170건의 피해 상담을 폭력 유형별(중복집계)로 보면 성폭력(101건·59.4%), 스토킹(46건·27.1%), 가정폭력(26건·15.3%), 데이트폭력(22건·12.9%) 순이었습니다.

피·가해자 관계를 보면 직장관계자(105건·61.8%), 친밀한 관계의 파트너(35건·20.5%), 친족(13건·7.6%), 지인 등(6건·3.6%)으로 일과 관련된 여성폭력 피해는 피해자의 정보를 잘 알고 있거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사이에서 93.5%가 벌어졌습니다.

모르는 사람(4건·2.4%)이 가해자의 경우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나 일터에 찾아와 스토킹 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고 이 단체는 전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유엔 국제노동기구(ILO)는 2019년 '일의 세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 근절 협약'을 통해 모든 사람이 여성폭력을 포함한 폭력과 괴롭힘이 없는 '일의 세계(A World of Work)'를 가질 권리가 있다고 천명한 바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한국에서도 '일'과 여성폭력을 연결해 생각하고, 여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일의 세계'를 마련해나가는 움직임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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