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 내용은 임찬종 기자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Q. '이재명 선거법 재판' 내일 종료되나?
[임찬종 기자 : 내일(1일)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그대로 종료될 수도 있고, 반대로 계속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2심 무죄판결을 확정하며 상고기각하거나, 극히 드문 경우지만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유죄 판결을 확정하는 파기자판을 할 경우 재판은 종료됩니다. 하지만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면, 이후 재판은 2심을 맡았던 서울고등법원에서 계속 진행됩니다.]
Q. 대법원, '헌법 84조 논란' 해석 제시할까?
[임찬종 기자 : 원칙적으로는 대법원이 이번 사건 판결에서 헌법 84조 논란에 대한 결론을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선거법 사건이 상고기각이나 파기자판으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대선 전에 재판이 마무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에도 재판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파기환송을 하더라도 재판 진행 여부는 원칙적으로는 사건을 돌려받는 서울고등법원의 재판부가 정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이번 선거법 사건 재판 외에도 위증교사 혐의 2심 등 4개의 재판을 더 받고 있는 만큼, 혼란이 불거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불소추특권 범위에 대한 해석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특정 후보 당선을 전제로 사건 쟁점이 아닌 내용을 판결에 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대법원이 내일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내놓을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Q. '헌법 84조 논란' 해석 제시되면 어떤 영향?
[임찬종 기자 : 만약 대법원이 헌법 84조에 따라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취임 전부터 진행되고 있던 형사재판도 정지된다는 결론을 제시한다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다른 형사재판도 모두 정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재판 정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각 재판의 재판장이 정할 문제고 대법원 해석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고법원의 헌법 해석이 가이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대법원이 현직 대통령이라도 취임 전에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을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다른 형사 재판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 경우 재판 진행으로 인해 권한을 침해당했다는 취지로 이재명 후보 측이 헌재에 헌법재판을 청구할 가능성 등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