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에 대출을 해준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LS증권 전 임원을 구속 상태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 등으로 LS증권 전 본부장 A 씨와 신한은행 차장 진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부동산 시행 업체 대표 김 모 씨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LS증권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A 씨의 범죄 정황을 추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사들에 대출을 해주고, 그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A 씨와 진 씨에 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각각 지난 15일과 11일 발부받았습니다.
김 씨에 관한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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