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돌입한 서울 시내버스…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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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버스노조 오늘 쟁의행위 찬반투표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오늘(30일) 첫차 운행부터 쟁의행위 방식으로 준법운행에 돌입했습니다.

노사 양측과 서울시에 따르면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체제 개편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하며, 쉽게 말해 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각종 법정 수당 등도 함께 오르는 구조입니다.

통상임금이 쟁점이 된 것은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적용 범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판단요건으로 작용해온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면서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며, 이는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할 대상도 아니라는 게 노조 측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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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관계자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는 여전히 법원과 노동부에서 심리 중인 사안으로, 단체교섭이나 노동위원회의 조정 대상도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통상임금 산입 범위와 관련한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사측은 기존 임금체계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마련된 것인 만큼, 대법원 법리가 변경됐다면 임금체계 역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여금 조항의 폐지나 개정을 통해 통상임금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게 사측 입장이나, 노조는 이를 '임금삭감'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누적 부채가 이미 1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서울시 또한 통상임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면 각종 법정 수당도 오를 수밖에 없고, 인건비 상승은 결국 시에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어제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버스노조에서 판례 변경에 따른 10% 이상 임금 인상에 기본급 8.2%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모두 수용할 경우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의 평균임금이 6천273만 원에서 7천872만 원으로 인상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운수 종사자 인건비 총액이 매년 약 3천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시는 추산했습니다.

양측은 어제 오후 5시부터 시작된 막판 조정회의에서 9시간가량 마라톤 협상에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조정 중지를 선언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에서는 임금을 동결하고 상여금과 통상임금 산입 문제를 추후 논의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노사 양측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상 결렬 뒤 취재진과 만난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서울시에 책임이 있다. 사용자 측에선 해결을 못 한다"고 협상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역시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이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노조가 준법운행에 돌입한 가운데 노사 양측은 물밑 교섭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노조가 쟁의행위 방식을 준법운행에서 총파업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울러 통상임금 개편 문제가 다른 지역 시내버스 임단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박 위원장은 "준법운행을 하다가 (협상이) 잘 안되면 파업에 들어간다"며 전국시도자 대표자회의를 열어 전국동시다발 파업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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