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
부산 기장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와 50대 남성 B 씨를 입건하고 이들의 차량 2대를 압수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달 혈중알코올농도 0.24%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으면 면허취소가 됩니다.
A 씨는 상습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으로 재판과 수사를 받는 상태에서 또 범행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8건, 무면허 운전 등 4건의 전과가 있었습니다.
B 씨는 지난해 11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음주운전 6건, 무면허 운전 1건 등 같은 혐의의 전과가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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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정된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 기준'에 따르면 경찰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거나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의 중상해 사고 경우, 최근 5년간 4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차량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사진=부산 기장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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