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당시 경찰 간부 통화 법정 재생…"국회 가면 누구 체포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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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향하는 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비상계엄 당일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부가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게 방첩사령부 체포조를 언급하며 국회에 투입할 경찰 명단을 요구하는 통화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 경찰 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박창균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3일 밤 이현일 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과 박 전 과장이 대화하는 통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통화에서 이 전 계장은 박 전 과장에게 "지금 방첩사에서 국회 체포조 보낼 거야. 현장에서 방첩사 2개 팀이 오는데 인솔하고 같이 움직여야 할 형사 5명이 필요하다"며 형사 명단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경찰 티 나지 않게 사복 입어. 형사 조끼 입지 말고"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박 전 과장이 "뭘 체포하는 거냐"고 묻자, 이 전 계장은 "국회 가면 누구 체포하겠냐"며 "넌 또 왜 이런 때 영등포(서)에 있니? 빨리 명단 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통화에서 박 전 과장은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했다"며 "이상한 거 시키려고 하셨으면서"라고 말했고, 이 전 계장은 "이상한 거 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런 거였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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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 전 과장은 "하지 말라고 했어야죠"라며 "(경찰) 본청 분위기는 어떠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이 전 계장과 박 전 과장이 방첩사를 도와 국회의원을 체포할 목적으로 국회 투입 경찰 명단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전 과장은 증인신문에서 검사가 '국회로 가서 누구를 체포한다고 생각했느냐'고 묻자 "시민들이 많이 몰려드는 상황에서 질서유지 상황…어쨌든 계엄이 발동된 상황에서 집단 폭동 이런 거를 대비한다고 생각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통화 녹음에서 이 전 계장이 '누구 체포하겠냐'고 되묻자 박 전 과장이 크게 한숨을 쉰 데 대해선 "그 (소수의 경찰) 인원으로 많은 인원들 사이에서 체포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평소 활동에 비하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그 상황이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한숨 쉬었다"고 답했습니다.

검사가 '체포조가 국회로 가서 국회의원 체포하라고 할 거라고 해서 한숨 쉰 건 아니냐'고 묻자 "정보 들은 게 없고 내용을 유추하거나 예측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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