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부실 은폐'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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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제안서에 중요 정보를 허위로 표시해 1천억 원대 투자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6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장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디스커버리 전 투자본부장 A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6억 원, 전 이사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디스커버리 법인은 벌금 16억 원에 10억 3천500만여 원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와 A 씨가 2018년 8월∼2019년 4월 펀드 부실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해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 455명으로부터 1천9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장 전 대표, A 씨, B 씨가 2018년 8∼12월 특정 시행사의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대 주택 사업에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부동산임대펀드 자금 109억 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해당 업체의 주식을 취득해 투자 기회를 받아낸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 등은 펀드 상품 투자에 따른 위험을 정확히 알려 올바른 판단을 유도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 기재했다"며 "이 범행으로 디스커버리가 취득한 수익이 작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금융투자사 임원들이 외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개인적 이득을 취하고자 했다"며 "건전한 경제 질서를 해할 우려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습니다.

다만 장 전 대표 등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주요 사항을 거짓 기재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 펀드 환매 중단 이후 원리금 상환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장 전 대표 등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미국 소상공인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들을 운용하며 22억 원가량의 수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았으나 재판부는 이를 무죄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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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자본시장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할 때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DCO(Discovery Credit Opportunity) 펀드는 미국 영세상인 대상 연 최고 60% 이율의 채권 등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한국에서 펀드를 모집해 미국 페이퍼컴퍼니에 송금하고 이를 통해 채권을 매입하거나 투자하는 구조였습니다.

검찰은 DCO 펀드 투자 대상 채권 중 부실채권 비율이 급증하고 담보로 활용된 페이퍼컴퍼니들의 자본금도 잠식되는 등 대량 부실이 발생한 것을 알면서도 장 전 대표 등이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펀드 자금을 모집했다고 봤습니다.

결국 2020년 4월 550억 원가량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장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난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입니다.

그는 1천억 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별도 기소됐으나 지난 1월 9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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