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로 밝혀진 보물…법전 '대명률' 사상 첫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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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명률' 내지 첫 장

도난당한 고서를 사들였다는 사실이 적발돼 논란이 된 법률서 '대명률'(大明律)이 보물에서 제외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오늘(29일) 정부 관보를 통해 '대명률'의 보물 지정과 관련한 행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보·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을 취소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가유산청은 "(보물과 관련한) 허위 지정 유도에 따른 유죄 판결과 형 집행을 고려한 후속 처리"라고 밝혔습니다.

'대명률'은 조선시대 형법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꼽힙니다.

중국 명나라의 형률(刑律·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체계) 서적으로, 1389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내외에 전해 내려온 책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희귀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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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법률과 서지학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아 2016년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보물로 지정된 지 약 4개월 만인 그해 11월 경찰이 전국 곳곳에서 문화유산을 훔친 도굴꾼과 절도범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도난당한 장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대명률'은 경북 경주 류진희 가(家) 육신당이 소장해 온 유물입니다.

육신당 측은 1998년 '대명률'을 포함한 고서, 현판 등 235점이 사라졌다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했고, 2011년 국가유산청(당시 문화재청)을 통해 도난 사실을 알린 바 있습니다.

당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사립 박물관을 운영했던 A 씨는 2012년 장물을 취급하는 업자로부터 1천500만 원에 '대명률'을 사들인 뒤, 보물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집안에서 상속받은 유물'이라며 허위 서류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A씨는 문화재보호법(현행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보물 지정 당시 신청자가 제출한 유물 출처가 허위로 판명됨에 따라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당시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의 출처 및 소장 경위 등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문화유산위원회의 지정 심의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물 지정이 취소되더라도 문화유산의 가치가 상실되는 건 아닙니다.

문화유산의 가치를 잃었거나 가치가 없어졌다고 판단하면 지정을 해제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대명률'은 유산의 가치는 그대로이나 지정 절차가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추후 소유권이 명확히 정리되면 신청을 거쳐 보물로 재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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