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모습이라며 공개한 영상의 한 장면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노동신문은 1면에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쿠르스크 해방작전에 참가해 영웅적 위훈을 세운 북한군 전투구분대들을 높이 평가했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북한은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어제(27일) 이 같은 내용의 서면입장문을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에 보냈다면서, 쿠르스크 해방작전이 승리적으로 종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신문은 김정은 총비서가 조성된 전황이 북한과 러시아 간에 체결된 포괄적 전략적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제4조에 해당된다는 판단에 근거해 북한군의 참전을 결정하고 러시아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북러 조약 제4조는 자동군사개입조항으로, 일방이 무력침공을 당하면 다른 쪽이 군사원조를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 연방 경내에서 진행된 북한군의 군사활동은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법과 북러 조약의 제반조항과 정신에 전적으로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신문은 김정은의 명령에 따라 쿠르스크 해방작전에 참전한 북한군은 높은 전투정신과 군사기질을 과시했다면서, 러시아 영토를 해방하는데 중대한 공헌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쿠르스크 해방에 즈음해, 파병된 군인들의 영용성을 칭송하며 평양에 곧 전투위훈비가 건립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 김정은이 참전용사 가족들을 특별히 우대하고 보살피기 위한 중요한 국가적 조치들을 취할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신문은 북한 정부는 러시아와 같은 강력한 국가와 동맹관계에 있는 것을 영광으로 간주한다면서, 북한군 참전이 북러 간 전투적 유대를 강화하고 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 수행에 기여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피로써 검증된 두 나라 사이의 전투적 우의가 앞으로 북러 친선협조관계의 모든 방면에서의 확대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을 확신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습니다.
(사진=텔레그램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