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앞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에겐 별도 신청이 없어도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 아동이 신규로 장애 등록을 하거나, 등록 장애아동이 신규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는 경우, 지자체 공무원이 장애아동수당을 직권으로 책정해 지급토록 했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지급하는 현금 급여입니다.
장애 정도와 소득 계층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최대 22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수급 장애아동은 모두 1만 7,618명입니다.
다른 복지 급여와 마찬가지로 장애아동수당도 본인이나 부모 등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계·의료급여를 받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데도 신청하지 않아서 수당을 못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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