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내년부터 담배 19개비 이상 소지 입국자에 벌금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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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이 내년부터 담배를 19개비 이상 소지한 채 입국하는 여행객에게 벌금 약 1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홍콩 정부는 흡연율을 낮추고 공중보건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금연법(개정) 조례 초안'을 마련해 오는 30일 입법회(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초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누구든 19개비 이상 면세 담배를 휴대하고 입국하면 벌금이 2천 홍콩달러(약 37만 원)에서 5천 홍콩달러(약 92만 7천 원)로 상향됩니다.

또, 사람들이 대기 중인 대중교통시설 지정 구역과 영화관, 병원, 공공 놀이시설, 경기장 등에서 흡연은 금지됩니다.

'대기'는 2명 이상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상황을 의미하는데, 위반자에게는 3천 홍콩달러(약 55만 6천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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