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가 정해졌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했습니다.
재판부가 정해진 만큼 조만간 심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법원 홍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여주지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시절 전속연구관을 지냈습니다.
전주지검은 전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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