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수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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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합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오늘(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같은 피항고인(김 여사)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항고 사건은 오늘 항고 기각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하되,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된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 명의 계좌 6개가 시세 조종 범행에 이용되긴 했지만,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주범들과 공모했다거나 시세 조종 사실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항고장이 접수됐고, 서울고검이 재수사 필요성을 검토해오던 중 오늘 재기수사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됐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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