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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고령 상대로 가상자산 투자 사기 벌인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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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호텔방. 경찰이 침대에 앉아 있는 남성에게 수갑을 채웁니다.

[경찰 : 체포영장 집행할 거고. 변명의 기회 있고,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진술 거부할 수 있어요.]

체포된 남성은 실체 없는 가상자산 투자 사업을 앞세워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의 총책 A 씨.

이들은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테더 교환 거래 중개 사업에 투자하면 매일 투자금의 2%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투자 사기 조직원 : 2%니까 저한테 매일 20만 원의 데일리 수당이 떨어지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인허가를 받지 않은 채 서울과 대구, 부산, 인천 등에 226개 센터를 세우고 사업설명회를 열어 전국적으로 피해자를 끌어모았습니다.

또 다른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수당을 주는 다단계 방식으로 규모를 키웠습니다.

새롭게 들어오는 투자금을 앞선 피해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로 범행을 이어왔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재작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피해자 1천408명으로부터 투자금 1천440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85.9%가 50대에서 70대 사이의 고령층이었습니다.

[이승하/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1팀장 : 스왑딜을 거래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어려운 말을 사용하니까 노령층에선 아무래도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경찰은 A 씨 일당이 투자금 중 328억 원을 가로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A 씨가 이 가운데 185억 원을 수표로 뽑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범죄수익 65억 원을 기소 전 몰수하고 A 씨 등 2명을 구속, 다른 16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취재 : 김진우, 영상편집 : 박나영, VJ : 노재민, 화면제공 : 서울경찰청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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