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4시간 대치하다 체포된 살인범, 취재진 질문에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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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뒤 경찰과 4시간 이상 대치하다가 체포된 50대 남성이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A 씨는 오늘(2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지병으로 인해 거동에 어려움이 있어 휠체어에 탄 채로 심문 대기실로 이동했으며,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 노출을 최대한 피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를 왜 살해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어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냐"거나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침묵했습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인천지법 최상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 12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공원에서 사실혼 관계인 5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범행 후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으로 도주했으며 차량 안에서 흉기를 자신의 목에 겨눈 채 경찰과 4시간 이상 대치하다가 이튿날 오전 4시 53분 경찰 특공대원들에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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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특공대원들은 창문 파쇄기로 운전석 차창을 두드려 깨는 동시에 테이저건을 발사해 단 7초 만에 A 씨를 제압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경찰은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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